학회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Korean Society of Food Preservation, 약칭 (KoSFoP)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국민 식생활의 질적·양적인 향상을 위하여 식품의 저장가공 및 유통과 이와 관련되는 학문분야 전반에 관한 이론 및 기술 연구와 그 응용에 관한 학술적·기술적 연구를 촉진하며, 그 이론과 기술을 널리 보급하고 학술과 산업을 연계시켜 식품저장 및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

본 회의 사무실은 대구광역시에 두고 지부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부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지,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2. 학술대회, 강연회 및 워크숍의 개최
3.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지원 및 시범사업
4. 학계, 관계 및 산업계간의 유대강화
5. 학술 연구 및 기술의 국제적 교류
6. 학술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구성)

본 회의 회원 구성은 정회원과 준회원(학생회원, 단체회원, 도서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자격)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제2조에 명시한 본 회의 목적에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학생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관련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으로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단체회원은 기업체, 학교, 연구소, 기타 학술단체 및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도서관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관련된 기관의 도서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이들의 자격을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조(권리와 의무)

본 회의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정회원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회칙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8조(회원의 제명)

본 회의 회원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제3장 임 원

제9조(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부회장 약간명
4. 감사 2명
5. 이사 15인 이내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포함)
6. 운영위원장 1명


제10조(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차기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시작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선임)

① 차기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차기회장은 임기시작 1년 이전에 선임한다.
② 명예회장은 식품 및 저장 관련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인사 중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당연직 이사는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인사로 한다. 위촉직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⑥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심의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⑦ 회장의 궐위시 궐위 개시일이 7개월 이전일 때에는 보선을 실시하고, 그 이후일 때는 보선없이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직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4. 운영위원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집행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각 운영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운영과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에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회 의

제14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 운영위원회,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을 둔다.


제15조(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회의 2주일 전까지 그 심의 안건을 통지서, 본회 정기간행물 혹은 신문지상에 공고하여 소집 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이나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와 평의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6. 정회원에 의해 발의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⑤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6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단 당연직 등기이사는 회장, 부회장, 1인, 전임회장, 차기회장 및 운영위원장 5인으로 한다.

1. 본 회의 사업계획,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 및 자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정에 관한 사항
5.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6. 지부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되거나 평의원회에 부의할 사항
8. 기타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사항

② 이사회의 정족수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평의원회)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고, 평의원은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자가 된다. 평의원회는 학회운영에 대한 다음 사항을 보고받고 주요 사항을 총회에 건의한다.

1. 본 회의 사업계획,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5. 지부 설치 및 위원회 증설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7. 각종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18조(운영위원회 및 위원회)

본 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각 위원회를 두며, 조직과 운영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재원)

본 회의 자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한다.

1. 회비
2. 찬조금
3. 자산에서 생긴 수입
4. 기타 수입


제20조(회비)

① 본 회의 회원 년간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사는 별도의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1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2조(예산 및 결산)

① 차기 회계년도의 예산안은 차기년도 운영위원장이 편성하고,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결산안은 회계연도 종료 즉시 운영위원장이 작성하여 감사를 받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3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인준을 받은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술 단체에 기증한다.


제25조(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시행규정 및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이나 학회정기 간행물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2.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부 칙

1. (시행일)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의 사단법인 정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부터 시행한다.
2. (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3. (경과조치)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이후 부터는 현재의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업무 일체가 사단법인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