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학술위원회 규정

제정: 2004. 10. 29.
개정: 2022. 08. 17.

1. 본 회의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학술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를 둔다.

2. 본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가. 학회의 학술활동 비전 설정과 저술에 관한 기획 및 자문

나. 학회의 대외 학술적인 공식의견에 대한 최종 검토

다. 기타 운영위원회, 이사회, 분과위원회 등에서 위촉되는 학술적 논의사항

3. 본 위원회에는 세부 학문 분야를 다루는 학술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부 규정을 둔다.

가.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을 둔다.

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활동의 목적에 찬동하는 본 학회 정회원 중에서 개인 의사에 따라 소속회원을 모집한다.

다. 각 분과위원회는 활동의 필요에 따라 운영세칙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수시로 활동상황을 학회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본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활동목적이 완료되었거나 소멸되었을 시 이사회에 분과위원회의 폐지를 건의할 수 있다.

4.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해연도의 회장과 운영위원장, 차기회장,

운영위원 1인(학술운영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5. 본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6.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김치분과위원회 세칙

제정: 2004. 10. 29.
개정: 2022. 08. 17.

명칭 및 목적

1. 본 위원회는 본 학회 학술위원회 규정 제1조를 근거로 설치하며 김치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함)라 한다.

2. 본 위원회는 김치 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 협력과 친목을 도모하여 학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 원

1. 학회의 정회원 중 김치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은 본 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가입 원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2. 본 위원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가. 본 위원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나. 본 위원회의 여러 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받는다.

다. 본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라. 본 위원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이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3. 본 위원회 회원은 탈퇴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위원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잃는다.

활 동

1. 본 위원회는 김치 관련 과학 및 기술 분야 연구에 있어서 회원 상호간의 연구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다.

2. 본 위원회는 김치 관련기술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다.

3. 본 위원회는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등의 학술 활동을 개최할 수 있다

4. 본 위원회는 김치 관련분야의 발전을 위한 도서,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발표논문집, 세미나 초록집 등을 발간할 수 있다.

5. 본 위원회는 김치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건의안을 준비하여 학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6. 본 위원회는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학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임 원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둔다.

2. 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 회원 중에서 직접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은 운영위원을 지명한다.

4. 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5.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회 의

1. 본 위원회는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본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회 비

1. 본 위원회의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며,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2.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정기총회에서 운영 계획,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저장분과위원회 세칙

제정: 2004. 10. 29.
개정: 2022. 08. 17.

명칭 및 목적

1. 본 위원회는 본 학회 학술위원회 규정 제1조를 근거로 설치하며 식품저장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함)라 한다.

2. 본 위원회는 식품저장 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 협력과 친목을 도모하여 학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 원

1. 학회의 정회원 중 식품저장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은 본 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가입 원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2. 본 위원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가. 본 위원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나. 본 위원회의 여러 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받는다.

다. 본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라. 본 위원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이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3. 본 위원회 회원은 탈퇴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위원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잃는다.

활 동

1. 본 위원회는 식품저장 관련 과학 및 기술 분야 연구에 있어서 회원 상호간의 연구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다.

2. 본 위원회는 식품저장 관련기술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다.

3. 본 위원회는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등의 학술 활동을 개최할 수 있다

4. 본 위원회는 식품저장 관련분야의 발전을 위한 도서,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발표논문집, 세미나 초록집 등을 발간할 수 있다.

5. 본 위원회는 식품저장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건의안을 준비하여 학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6. 본 위원회는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학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임 원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둔다.

2. 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 회원 중에서 직접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은 운영위원을 지명한다.

4. 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5.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회 의

1. 본 위원회는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본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회 비

1. 본 위원회의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며,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2.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정기총회에서 운영 계획,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선편이식품 분과위원회 세칙

제정: 2004. 10. 29.
개정: 2022. 08. 17.

명칭 및 목적

1. 본 위원회는 본 학회 학술위원회 규정 제1조를 근거로 설치하며 신선편이식품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함)라 한다.

2. 본 위원회는 신선편이식품 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 협력과 친목을 도모하여 학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 원

1. 학회의 정회원 중 신선편이식품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은 본 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가입 원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2. 본 위원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가. 본 위원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나. 본 위원회의 여러 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받는다.

다. 본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라. 본 위원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이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3. 본 위원회 회원은 탈퇴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위원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잃는다.

활 동

1. 본 위원회는 신선편이식품 관련 과학 및 기술 분야 연구에 있어서 회원 상호간의 연구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다.

2. 본 위원회는 신선편이식품 관련기술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다.

3. 본 위원회는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등의 학술 활동을 개최할 수 있다

4. 본 위원회는 신선편이식품 관련분야의 발전을 위한 도서,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발표논문집, 세미나 초록집 등을 발간할 수 있다.

5. 본 위원회는 신선편이식품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건의안을 준비하여 학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6. 본 위원회는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학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임 원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둔다.

2. 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 회원 중에서 직접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은 운영위원을 지명한다.

4. 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5.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회 의

1. 본 위원회는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본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회 비

1. 본 위원회의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며,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2.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정기총회에서 운영 계획,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산식품 분과위원회 세칙

제정: 2015. 02. 01.
개정: 2022. 08. 17.

명칭 및 목적

1. 본 위원회는 본 학회 학술위원회 규정 제1조를 근거로 설치하며 수산식품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함)라 한다.

2. 본 위원회는 수산식품 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 협력과 친목을 도모하여 학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 원

1. 학회의 정회원 중 수산식품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은 본 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가입 원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2. 본 위원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가. 본 위원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나. 본 위원회의 여러 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받는다.

다. 본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라. 본 위원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이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3. 본 위원회 회원은 탈퇴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위원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잃는다.

활 동

1. 본 위원회는 수산식품 관련 과학 및 기술 분야 연구에 있어서 회원 상호간의 연구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다.

2. 본 위원회는 수산식품 관련기술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다.

3. 본 위원회는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등의 학술 활동을 개최할 수 있다

4. 본 위원회는 수산식품 관련분야의 발전을 위한 도서,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발표논문집, 세미나 초록집 등을 발간할 수 있다.

5. 본 위원회는 수산식품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건의안을 준비하여 학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6. 본 위원회는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학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임 원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둔다.

2. 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 회원 중에서 직접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은 운영위원을 지명한다.

4. 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5.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회 의

1. 본 위원회는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본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회 비

1. 본 위원회의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며,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2.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정기총회에서 운영 계획,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조사 분과위원회 세칙

제정: 2015. 02. 01.
개정: 2022. 08. 17.

명칭 및 목적

1. 본 위원회는 본 학회 학술위원회 규정 제1조를 근거로 설치하며 식품조사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함)라 한다.

2. 본 위원회는 식품조사 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 협력과 친목을 도모하여 학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 원

1. 학회의 정회원 중 식품조사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은 본 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가입 원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2. 본 위원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가. 본 위원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나. 본 위원회의 여러 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받는다.

다. 본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라. 본 위원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이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3. 본 위원회 회원은 탈퇴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위원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잃는다.

활 동

1. 본 위원회는 식품조사 관련 과학 및 기술 분야 연구에 있어서 회원 상호간의 연구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다.

2. 본 위원회는 식품조사 관련기술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다.

3. 본 위원회는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등의 학술 활동을 개최할 수 있다

4. 본 위원회는 식품조사 관련분야의 발전을 위한 도서,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발표논문집, 세미나 초록집 등을 발간할 수 있다.

5. 본 위원회는 식품조사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건의안을 준비하여 학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6. 본 위원회는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학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임 원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둔다.

2. 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 회원 중에서 직접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은 운영위원을 지명한다.

4. 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5.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회 의

1. 본 위원회는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본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회 비

1. 본 위원회의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며,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2.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정기총회에서 운영 계획,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포장 분과위원회 세칙

제정: 2021. 08. 26.
개정: 2022. 08. 17.

명칭 및 목적

1. 본 위원회는 본 학회 학술위원회 규정 제1조를 근거로 설치하며 식품조사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함)라 한다.

2. 본 위원회는 식품포장 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 협력과 친목을 도모하여 학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 원

1. 학회의 정회원 중 식품포장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은 본 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가입 원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2. 본 위원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가. 본 위원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나. 본 위원회의 여러 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받는다.

다. 본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라. 본 위원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이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3. 본 위원회 회원은 탈퇴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위원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잃는다.

활 동

1. 본 위원회는 식품포장 관련 과학 및 기술 분야 연구에 있어서 회원 상호간의 연구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다.

2. 본 위원회는 식품포장 관련기술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다.

3. 본 위원회는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등의 학술 활동을 개최할 수 있다

4. 본 위원회는 식품포장 관련분야의 발전을 위한 도서,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발표논문집, 세미나 초록집 등을 발간할 수 있다.

5. 본 위원회는 식품포장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건의안을 준비하여 학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6. 본 위원회는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학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임 원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둔다.

2. 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 회원 중에서 직접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은 운영위원을 지명한다.

4. 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5.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회 의

1. 본 위원회는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본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회 비

1. 본 위원회의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며,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2.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정기총회에서 운영 계획,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안전성 분과위원회 세칙

제정: 2021. 08. 26.
개정: 2022. 08. 17.

명칭 및 목적

1. 본 위원회는 본 학회 학술위원회 규정 제1조를 근거로 설치하며 식품안전성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함)라 한다.

2. 본 위원회는 식품안전성 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 협력과 친목을 도모하여 학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 원

1. 학회의 정회원 중 식품안전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은 본 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가입 원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2. 본 위원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가. 본 위원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나. 본 위원회의 여러 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받는다.

다. 본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라. 본 위원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이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3. 본 위원회 회원은 탈퇴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위원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잃는다.

활 동

1. 본 위원회는 식품안전 관련 과학 및 기술 분야 연구에 있어서 회원 상호간의 연구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다.

2. 본 위원회는 식품안전 관련기술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다.

3. 본 위원회는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등의 학술 활동을 개최할 수 있다

4. 본 위원회는 식품안전 관련분야의 발전을 위한 도서,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발표논문집, 세미나 초록집 등을 발간할 수 있다.

5. 본 위원회는 식품안전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건의안을 준비하여 학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6. 본 위원회는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학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임 원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둔다.

2. 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 회원 중에서 직접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은 운영위원을 지명한다.

4. 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5.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회 의

1. 본 위원회는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본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회 비

1. 본 위원회의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며,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2.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정기총회에서 운영 계획,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